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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by 옆집달호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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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완전 정리!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절차, 필요서류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무관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필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 지원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계속 고용한 사업주
  • 계속 고용의 방식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계약 체결

2.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재고용 계약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60명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① 재고용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신청

  1. 고용24에 접속
  2. 로그인 후 '기업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클릭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내역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4.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②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및 지급

  •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급은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년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FAQ

Q. 정년 후 3개월 계약직으로만 고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최소 1년 이상 계속 고용 조건이 있어 3개월 단기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직원이 만 60세 생일 직전에 퇴사했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A. 퇴사 후 재고용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년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지원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이므로 일용직이나 특고, 프리랜서는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서류 준비만 미리 해두면 누구나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인력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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