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송금 실수 계좌 주인

by 옆집달호 2025. 5. 25.
반응형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보내셨나요?
요즘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예전에는 수취인의 선의에 기대야 했지만, 지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안심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금융소비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자금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잘못 보내면 직접 연락하거나 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 2021년 7월 6일
📌 담당 기관: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 문의 전화: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가능한 조건

  •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한 경우
  • 금액이 1건당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신청 불가능한 경우

  • 고의로 송금한 경우 (예: 거래대금, 빚 변제 등)
  •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분쟁이 된 경우
  •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 (이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먼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 키워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반환을 요청할 송금 내역입금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증빙자료 제출

아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사실 확인서 (사이트 내에서 자동 생성 가능)
  • 송금 내역이 있는 계좌 거래 내역
  • 신분증 사본

4. 반환지원 접수 및 상대방 통지

예금보험공사는 접수 후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공식 통보합니다.

5. 자발적 반환 or 법적 조치

  •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 진행 (통상 2~3주 내 환급)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조치(소송 등)를 대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송금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같은 은행 간 송금(예: 국민은행 → 국민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은행을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송금은 피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오송금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A1.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직접 수취인과 협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중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Q2.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반환 요청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형사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빠른 신청이 핵심입니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실수를 했다면 즉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빠른 대응이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