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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근로자 보호법, 근로자를 위한 여름철 생명안전 가이드

by 옆집달호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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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단순히 무더위를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농축산업 종사자 등은 폭염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 근로자 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 근로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폭염 근로자 보호법이란?

‘폭염 근로자 보호법’은 202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을 통해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권고 수준의 조치만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강화되어 근로자 보호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
  •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사업주는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다음과 같이 실외에서 일하는 야외 작업 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 건설현장 작업자
  • 도로 공사, 아스팔트 포장 근로자
  • 농업 및 어업 종사자
  • 택배 및 배달 라이더
  • 청소·환경미화원 등

단, 실내 근무자라도 냉방이 어려운 밀폐 공간에서의 고온 작업일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작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 폭염 시간대(오후 2시~5시)는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쉬도록 해야 합니다.

2. 무더위 쉼터 제공

  • 작업장 근처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시원한 음료 및 물 제공

  • 냉수, 전해질 음료 등 탈수 방지를 위한 음료 제공은 필수입니다.

4. 건강 보호 교육

  • 폭염 대응 요령, 탈진·열사병 증상,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가 요구됩니다.

 

폭염 보호법 위반 시 벌칙은?

2024년부터는 단순 권고가 아닌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반 항목 벌칙 기준
작업시간 조정 미이행 과태료 최대 1,500만 원
쉼터 미제공, 음료 미제공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보호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또한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폭염 근로자 보호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합니다.
즉, 폭염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쉼터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신고센터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처법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 시원한 옷 착용 및 모자 착용
✅ 1시간에 한 번 이상 휴식
✅ 물은 15~20분마다 자주 마시기
✅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증상 즉시 신고
✅ 응급 상황 시 119 또는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폭염 특보가 아닐 경우에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하나요?
→ 권장되며, 실내외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유사 조치가 권고됩니다.

Q2. 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실내 공간, 이동식 컨테이너, 차량 등이라도 임시 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면 현장 점검 및 지도 조치가 이뤄집니다.

 

폭염은 자연재해, 근로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생산성보다 우선입니다.
이번 폭염 근로자 보호법의 제도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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