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도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더 확대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1. 임신기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ㄴ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롣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ㅇ 난임치료휴가
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금여지원도 신설됩니다.
2. 출산 시
ㅇ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시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
ㄴ 신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이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3. 육아기
ㅇ 육아휴직
ㄴ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ㄴ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적용 예시
ㅇ 배우자 출산휴가
ㄴ 시행일(’25.2.23.) 기준,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ㄴ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난임치료휴가
ㄴ 시행일(’25.2.23.) 기준,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2025년 육아지원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