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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by 옆집달호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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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서둘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수당은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됩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취업 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기타 요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27,230원 58,386원
2인 210,208원 143,648원
3인 271,459원 221,206원
4인 330,765원 292,298원
5인 386,684원 357,963원
6인 431,294원 411,250원
7인 506,004원 496,008원
8인 552,230원 545,970원
9인 699,810원 591,277원
10인 673,463원 654,281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5. 3. 6.(목) 10:00 ~ 3. 13.(목) 16:00 입니다.

선정 인원은 20,000명 내외이므로 늦기전에 서둘어 신청하세요.

 

 

 

📌 신청 절차

①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울시 청년포털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③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ㅇ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지근로자만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선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④ 결과 확인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⑤ 수당 지급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 방법: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용 가능 범위:

  • 구직활동 관련 비용 (면접비, 교통비, 교육비 등)
  • 생활비 (식비, 공과금 등 일부 제한 있음)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금지)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8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현금사용 가능

- 위 항목에 현금사용 시 자기성장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흡 또는 미증빙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적절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정규직·계약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선정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수당 지급 기간 동안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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